주최 측 추산 2000여명, 청와대 앞 집회
"이석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오는 14·23일 청와대 앞 추가집회 예고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3·1절 특별사면'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지지자들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구명위)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삼일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고, 대표적인 양심수라는 것이 이들의 석방 요구 주장의 골자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여명이 모인 구명위 측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진행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이석기란 이름 뒤에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아픔이 담겨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구명위)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삼일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고, 대표적인 양심수라는 것이 이들의 석방 요구 주장의 골자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여명이 모인 구명위 측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진행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이석기란 이름 뒤에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아픔이 담겨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명위는 오는 14일 청와대에 이 전 의원 사면 촉구 탄원서를 전달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에 들어간다. 오는 23일에도 청와대 앞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가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wrcmania@newsis.com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가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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