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적극 논의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당국이 설 연휴 집무실에서 세상을 떠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써 예우하고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국내 응급의료에 공헌한 바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조항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써 예우하고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국내 응급의료에 공헌한 바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조항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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