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과정서 '1심 판결 받아들이겠다' 약속"
"선출 후 '임기 시작 안 해 확답 해줄 수 없다'"
"학생들 지치고 상처 받아…빨리 철회해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이 신임 총장 취임식이 열린 8일 집회를 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김재환 수습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이 오세정 신임 총장 취임식이 열린 8일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부당징계 철회 및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정 신임 총장은 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학교에 불리해도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은 징계 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오 총장과 약속한 바가 있어 면담을 진행했으나 '임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확답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 없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징투위는 "오 총장이 소통과 신뢰 회복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보직 교수들과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견 청취도 없이 바깥에서 진행된 논의는 최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징투위 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대책회의 등 72개 단체도 공동주최해 학생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현장에는 일부 정당의 관악구의원들도 참석했다.
주무열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의원은 "오 총장이 약속했음에도 취임 이후 화해 제스처 등 형식적인 의미로 지금 당장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지칠대로 지치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그저 형식만을 위한 형식일 뿐이다. 지금 당장 징계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회 의원도 "서울대 본부가 항소해도 2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재판을 이어가는 건 자존심을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오세정 총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열린 마음으로 행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학교와 대립하던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2017년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이어갔다.
'부당징계 철회 및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정 신임 총장은 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학교에 불리해도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은 징계 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오 총장과 약속한 바가 있어 면담을 진행했으나 '임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확답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 없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징투위는 "오 총장이 소통과 신뢰 회복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보직 교수들과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견 청취도 없이 바깥에서 진행된 논의는 최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징투위 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대책회의 등 72개 단체도 공동주최해 학생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현장에는 일부 정당의 관악구의원들도 참석했다.
주무열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의원은 "오 총장이 약속했음에도 취임 이후 화해 제스처 등 형식적인 의미로 지금 당장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지칠대로 지치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그저 형식만을 위한 형식일 뿐이다. 지금 당장 징계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회 의원도 "서울대 본부가 항소해도 2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재판을 이어가는 건 자존심을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오세정 총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열린 마음으로 행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학교와 대립하던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2017년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이어갔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오세정(66)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4년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5월1일 본관을 재점거해 다시 75일 동안 점거를 했고,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2017년 7월14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수빈 전 부총학생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이에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수빈 전 부총학생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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