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용균법 후속대책'…발전부문 근로자 처우·안전 강화

기사등록 2019/02/05 13:52:53

최종수정 2019/02/05 14:09:55

기본 계약기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2인1조 시행…긴급안전조치 철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식장 서울 이전 및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식장 서울 이전 및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발전정비 분야의 기본 계약기간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한다.

또한 발전정비는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키로 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행 낙찰하한가에서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키로 했다.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도 반영한다.

올해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경영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올해 1분기부터 정비 분야 신규 인력에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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