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수사 곧 마무리…양승태 등 핵심 우선 기소

기사등록 2019/02/06 06:00:00

검찰, 설 연휴 간 공소장 작성 등 매진

'정점' 양승태,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박병대·고영한 등 핵심 관련자 대상

검찰,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8개월여간 진행돼 온 '사법 농단' 의혹 검찰 수사가 설 연휴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대상은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당시 최고위급 법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동안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작성 및 기소 범위 검토 등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했다.

앞서 검찰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간 불거져왔던 사법 농단 의혹이 방대한 데다가 전·현직 법관 등 관련자들만 100명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번의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과 관련해 최고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먼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김선웅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김선웅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email protected]
사법농단 수사 중 구속 1호 대상이 됐던 '중간 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기소 대상이다. 임 전 차장은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추가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사법 농단 수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00자 이상의 '역대급' 장문의 기각 사유로 위기에서 벗어났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사법 농단 의혹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이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모든 기소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실무급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개인의 관여 정도나 조사 과정 등도 고려 대상이지만, 최고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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