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실 요청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재산세 총 855억 증가…서울 586억↑최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올해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건당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11.9%, 금액으로는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전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11.9%, 금액으로는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전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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