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야심차게 부활시킨 종합검사가 시작부터 주춤하고 있다. 통상 1월이면 한해 검사 계획이 확정되지만 올해는 2월 말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분 검사에 비해서는 수검자의 수검부담이 높은 편이다.
금융사들의 지나친 부담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 지난해 취임한 윤 원장은 그러나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지난해 시범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 원장은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려했으나 금융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상정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상정을 목표로 협의를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당초 제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하면서다.
윤 원장이 내세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른 선별적 종합검사다.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을 선정해 관행적·백화점식 검사와 차별점을 둔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사의 시장 영향력까지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사들이 유인부합적 기준에 따라 선택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요구사항이다. 선정 기준을 보다 세심히 가다듬으란 것이다.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검사 분야에 대해 금융위가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모든 업권에서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갈등과 충돌은 전혀 없다. 금융위에서 권역별 검사에 대해 요구한 것도 전혀 없다"며 "다만 금융위의 우려는 보복성 검사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1월 정례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종합검사 시행은 4월은 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email protected]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분 검사에 비해서는 수검자의 수검부담이 높은 편이다.
금융사들의 지나친 부담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 지난해 취임한 윤 원장은 그러나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지난해 시범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 원장은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려했으나 금융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상정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상정을 목표로 협의를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당초 제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하면서다.
윤 원장이 내세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른 선별적 종합검사다.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을 선정해 관행적·백화점식 검사와 차별점을 둔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사의 시장 영향력까지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사들이 유인부합적 기준에 따라 선택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요구사항이다. 선정 기준을 보다 세심히 가다듬으란 것이다.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검사 분야에 대해 금융위가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모든 업권에서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갈등과 충돌은 전혀 없다. 금융위에서 권역별 검사에 대해 요구한 것도 전혀 없다"며 "다만 금융위의 우려는 보복성 검사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1월 정례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종합검사 시행은 4월은 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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