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번 설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껴 있다면 오는 7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이자나 자동납부 역시 마찬가지다.
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도 7일에 찾을 수 있다. 물론 연휴 기간의 이자는 포함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설 연휴 금융거래 Q&A'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2월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오는 7일로 자동 연장된다.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자납입일이 2월2~6일 사이인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가.
"2월2~6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오는 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월2~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가.
"2월2~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2월7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1~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7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2~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2월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오는 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2월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가.
"2월2~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오는 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과 관련해 설 연휴 기간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신보는 2월2~6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달 4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기간은 2월20일까지다. 기업은행에서는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에서는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7%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가.
"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해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 0.2~0.3%포인트 인하, 보증비율 90~100%가 제공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되며 보증비율은 90~100%다."
[email protected]
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도 7일에 찾을 수 있다. 물론 연휴 기간의 이자는 포함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설 연휴 금융거래 Q&A'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2월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오는 7일로 자동 연장된다.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자납입일이 2월2~6일 사이인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가.
"2월2~6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오는 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월2~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가.
"2월2~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2월7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1~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7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2~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2월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오는 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2월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가.
"2월2~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오는 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과 관련해 설 연휴 기간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신보는 2월2~6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달 4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기간은 2월20일까지다. 기업은행에서는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에서는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7%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가.
"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해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 0.2~0.3%포인트 인하, 보증비율 90~100%가 제공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되며 보증비율은 90~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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