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법관공격 적절치 않다'는 발언 존중해야"
"김경수 지사, 최종판결 아니라 얼마든 기회 있어"
"대선불복? 과유불급…정치권 스스로 톤조절 다행"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 넘은 법관공격은 적절하지 않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따르고 불복했기에 김 지사도 항소했다. 최종판결이 아니기에 얼마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과거 재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2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됐다. 저축은행 관계로 이명박 정권에서 기소, 1심 무죄, 2심 부분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 판결 관련한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하면 3권분립을 대통령이 어기는 것"이라며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했다.
야당 일각에서 '대선불복'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잘라 말한 뒤 "정치권에서 스스로 톤을 조절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불복·불만(을 제기하는 건) 3심제임을 잘 알 것"이라며 "민생경제, 대북문제 등에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 넘은 법관공격은 적절하지 않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따르고 불복했기에 김 지사도 항소했다. 최종판결이 아니기에 얼마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과거 재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2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됐다. 저축은행 관계로 이명박 정권에서 기소, 1심 무죄, 2심 부분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 판결 관련한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하면 3권분립을 대통령이 어기는 것"이라며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했다.
야당 일각에서 '대선불복'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잘라 말한 뒤 "정치권에서 스스로 톤을 조절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불복·불만(을 제기하는 건) 3심제임을 잘 알 것"이라며 "민생경제, 대북문제 등에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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