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3일 국내 도착…설 끝나 개봉조사(종합)

기사등록 2019/02/01 16:22:45

최종수정 2019/02/01 17:07:35

환경부 "평택항 터미널에 임시 보관…추후 이송조치"

【세종=뉴시스】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들. 2019.01.11.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들. 2019.01.11.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내에 도착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200t이 3일 오전 8시께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 폐기물은 불법 수출된 6300t 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관·처리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나머지 5100t은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7일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 중 일부를 개봉해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국내에 도착할 1200t은 평택항 터미널에 보관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정해지면 이송조치 할 것"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컨테이너 중 1~2개 가량 열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하고, 관련 수사를 마치면 검찰 송치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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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3일 국내 도착…설 끝나 개봉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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