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도서관 공사비 횡령' 전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기사등록 2019/02/02 09:00:00

김영삼민주센터 前국장, 업무상횡령 등 혐의

1·2심 모두 징역 1년…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삼 민주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관련 계약을 중개하게 한 뒤 중개수수료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김영삼 민주센터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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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도서관 공사비 횡령' 전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기사등록 2019/02/02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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