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잘못"…靑국민청원 하루만에 14만명 동의

기사등록 2019/01/31 11:24:11

최종수정 2019/01/31 11:34:45

20만명까지 5만여명 동의만 남겨둔 상태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복수전인 것이 핵심"

"사법부 비난하는 건 항소심 판사에 압력"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14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만 하루도 안된 기간이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20만명까지 불과 5만6000여명의 동의만 남은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SNS 등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과"라는 의견과 "사법적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트위터 아이디 @MOON***** 이용자는 "판사들은 드루킹이 부인한 사실까지 뒤집고 검사의 기소의견에 자신의 주관적 추측까지 보태 김경수를 법정구속했다. 증거를 무시하며 정무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사법 개혁 없이 사법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ky2**** 이용자 또한 "이번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에 대한 복수전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고등학교의 모의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을 판결이라는 데 동감한다. 사법 적폐들의 반란"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지지와 함께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asdq****** 이용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항소심 판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결백한데 법정구속이 됐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궁극"이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jhch**** 이용자는 "세상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며 "김경수의 구속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 적폐를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집권 여당이 판결이 불만이라고 테러를 예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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