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소식에 놀랐고 안타깝게 생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의 양심과 인품을 굳게 신뢰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재판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밝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김 지사와 얼마 전에 만나 서울시와 경남의 동반 성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모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일부 분담해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재판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밝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김 지사와 얼마 전에 만나 서울시와 경남의 동반 성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모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일부 분담해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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