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인정하고 죗값 치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심석희 측은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고 했다.
심석희 측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폭행을 가해왔다. 심석희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많은 아픔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발성 자상과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면서 “특히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짚었다. "가해자는 하루 빨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는 것이 심석희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심석희 측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폭행을 가해왔다. 심석희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많은 아픔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발성 자상과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면서 “특히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짚었다. "가해자는 하루 빨리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는 것이 심석희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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