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3월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의결
'용산 참사 조사단' 외부 인력 3명 추가 보충
대검에 '현직 검사 외압 의혹' 등 조치 요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3월 말까지 활동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 기간 연장은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거쳐 3월 말까지 각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사퇴해 조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에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을 추가로 보충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 및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 기간 연장은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거쳐 3월 말까지 각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사퇴해 조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에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을 추가로 보충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 및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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