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후 실제 이행률은 32.3%에 불과
"단기적 공공성 강화하고 장기적 대지급제 도입 적절"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필요성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헌법 상 과잉금지 위배" 우려도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지급 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이행의무 확정은 1만872건이었지만 실제로 양육비가 이행된 건수는 32.3%인 3515건에 불과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이혼을 부추긴다는 우려와 재정적 문제로 도입되지 않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만 운영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아동의 최저생계수준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인식 하에 보편적 대지급 수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 체계를 현실화하고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으로 양육비 대지급 수당 완성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적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행 자녀 1인당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과 기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단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을 돕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운전면허가 주(州)에 의해 부여된 특권으로 양육비 회수라는 주의 목표 달성과 면허 제한은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청구 독촉과 법원의 집행 청구 뿐 아니라 가족유기범죄에 의해 형사적으로 2년 이하 구금, 1만5000유로(약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드러냈지만 법리적 해석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출국금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방안 등의 시행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일 입법조사관보는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이 아동학대범죄의 방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민사법적 영역의 문제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형사적 제재를 선택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육비 채무 지급의무가 이미 규정돼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8일 국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이행의무 확정은 1만872건이었지만 실제로 양육비가 이행된 건수는 32.3%인 3515건에 불과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이혼을 부추긴다는 우려와 재정적 문제로 도입되지 않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만 운영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아동의 최저생계수준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인식 하에 보편적 대지급 수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 체계를 현실화하고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으로 양육비 대지급 수당 완성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적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행 자녀 1인당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과 기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단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을 돕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운전면허가 주(州)에 의해 부여된 특권으로 양육비 회수라는 주의 목표 달성과 면허 제한은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청구 독촉과 법원의 집행 청구 뿐 아니라 가족유기범죄에 의해 형사적으로 2년 이하 구금, 1만5000유로(약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드러냈지만 법리적 해석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출국금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방안 등의 시행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일 입법조사관보는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이 아동학대범죄의 방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민사법적 영역의 문제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형사적 제재를 선택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육비 채무 지급의무가 이미 규정돼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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