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따라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이면 출마 가능"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대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현재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헌 제5조 제2항은 책임당원에 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있다"며 "또한 당헌 제25조와 제26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다. 이는 당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9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당헌 제25조, 제26조와 이에 따른 제9조에 따라 당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책임당원 자격을 두고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중재에 나섰다.
한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는 당 최고위(비대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한 의원은 "당헌 제5조 제2항은 책임당원에 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있다"며 "또한 당헌 제25조와 제26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다. 이는 당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9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당헌 제25조, 제26조와 이에 따른 제9조에 따라 당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책임당원 자격을 두고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중재에 나섰다.
한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는 당 최고위(비대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