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분야 어획기술·자원관리 등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카타르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해양수산부는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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