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값 '하락 전조 vs 가족 증여' 논란
작년 9월 18.3억 거래...지난달 13.5억 실거래가 신고
최근 송파구 인근 중개업소 중심으로 계약해제설 파다
계약자 미신고로 확인 안돼...시장상황 분석에 혼란만 가중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돼 서울 아파트값 대세 하락의 전조인지, 가족간 증여인지를 논란이 일었던 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당(3.3㎡당) 1억원 거래' 뜬소문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불을 당긴 바 있다. 불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 단지 전용 84㎡ 매물이 13억5000만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
같은달 20일 거래를 신고한 같은 크기 13층 매물의 1월 거래가(16억5000만원)보다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9월 실거래가(18억3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급락한 액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과 맞물려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 징후로서 이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간내 5억원 이상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드물어 가족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는 특수관계를 적용해 최대 3억원 한도내에서 시세보다 30%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다 최근에는 제3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이 매매계약건에 대해 송파구 인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 실체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계약당사자가 구청에 실거래가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계약해제가 되면 실거래가 해제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건은 해제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제신고는 의무도 아니다.
이 관계자는 "해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거래가 해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등기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구청으로서도 계약 성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는 부동산거래 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에 오히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계약 신고가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해당기간 '깜깜이'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도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60일에서 15일이나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국회 계류중인 상태여서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당(3.3㎡당) 1억원 거래' 뜬소문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불을 당긴 바 있다. 불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 단지 전용 84㎡ 매물이 13억5000만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
같은달 20일 거래를 신고한 같은 크기 13층 매물의 1월 거래가(16억5000만원)보다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9월 실거래가(18억3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급락한 액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과 맞물려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 징후로서 이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간내 5억원 이상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드물어 가족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는 특수관계를 적용해 최대 3억원 한도내에서 시세보다 30%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다 최근에는 제3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이 매매계약건에 대해 송파구 인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 실체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계약당사자가 구청에 실거래가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계약해제가 되면 실거래가 해제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건은 해제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제신고는 의무도 아니다.
이 관계자는 "해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거래가 해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등기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구청으로서도 계약 성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는 부동산거래 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에 오히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계약 신고가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해당기간 '깜깜이'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도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60일에서 15일이나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국회 계류중인 상태여서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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