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2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14세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3시께 대전지역 B(12)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화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기로 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판사는 "A씨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어 부모가 큰 충격을 받았고 비록 B양을 14세로 알았더라도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동의(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형법 305조)이 적용되지만 A씨는 B양이 "14세이다"고 밝힘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았다.
[email protected]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3시께 대전지역 B(12)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화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기로 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판사는 "A씨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어 부모가 큰 충격을 받았고 비록 B양을 14세로 알았더라도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동의(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형법 305조)이 적용되지만 A씨는 B양이 "14세이다"고 밝힘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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