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수법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대낮에 내연녀를 알몸으로 만들어 길 밖에 세워두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내연녀 A(38)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7년 8월19일 오전에 A씨를 차에 태워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으로 이동한 뒤 알몸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같은 해 6월에는 A씨를 제주시 관음사 근처 공동묘지로 끌고 가 "너 여기서 옷 벗고 아침까지 있어보라"며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이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내연녀 A(38)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7년 8월19일 오전에 A씨를 차에 태워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으로 이동한 뒤 알몸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같은 해 6월에는 A씨를 제주시 관음사 근처 공동묘지로 끌고 가 "너 여기서 옷 벗고 아침까지 있어보라"며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이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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