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한 원자력연구원 직원5명 징역·벌금형

기사등록 2019/01/24 18:53:34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등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판사 박주영)은 2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자력연구원 관련시설 책임자 A(61)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B(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시설 보조책임자 C(50)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방사성 물질의 취득부터 폐기까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허가승인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반 행위가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가내용을 몰랐다거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능 폐기물 등을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때 나온 폐기물 등을 불법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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