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하던 차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 현장서 "음주운전 맞다"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0.095% '면허정지'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정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검사의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니어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정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검사의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니어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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