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인당 월 1만500원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1월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서는 그동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현물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해 각자가 선호하는 물품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이다.
지원신청은 올해 1월부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이다. 연 최대 12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구에서는 그동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현물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해 각자가 선호하는 물품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이다.
지원신청은 올해 1월부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이다. 연 최대 12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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