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 승소…"15억 지급"

기사등록 2019/01/18 10:59:00

근로정신대 16명, 강제징용 1명 피해자 소송

2014년 12월 1심서 승소한 뒤 4년 만에 결론

지난해 신일철주금 대법원 결론과 동일 판단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 안 돼"

1심도 각 8000만원~1억원 위자료 지급 인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일본 기업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뒤 만 4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6명과 강제징용 피해자 1명 본인과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후지코시는 김씨 등에게 각각 8000만~1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근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취지에 따라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적어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사건은 2016년 4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린 뒤 같은 쟁점으로 다툰 신일철주금 사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후 변론이 재개됐다.

후지코시 측 소멸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적어도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소멸됐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 이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판결은 후지코시에 대해서 불법행위,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협정에 김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 아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1938년부터 1945년 무렵까지 한반도 여성들을 위안부로 모집하기 위해 근로정신대 이름을 사용해 우리 사회에서 근로정신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오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게 아니고 소멸시효 역시 3년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 1944년부터 공장에서 일한 피해자들은 1억원을, 1945년부터 근무한 피해자들에게는 8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김씨 등은 지난 1945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선반 등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잘라서 비행기 등의 부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도야마 공장에서 청소, 짐 운반, 조리보조 등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0시간~12시간 동안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고, 지난 2013년 2월 국내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 승소…"15억 지급"

기사등록 2019/01/18 10:59: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