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과 23일 스위스에서 회담 전망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오는 23일 스위스에서 개최될 전망인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징용판결과 관련한 외교적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방문 일정에 맞춰 23일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두 사람이 직접 회담에 나서는 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작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지난 8일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하는 결정으로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 되자 그 다음날인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외교적 협의'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것으로, 이 협정은 협정 해석과 관련해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외교적 협의 등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로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가 현실화하기 전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나서기 위해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거부할 경우 조속히 분쟁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 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위 구성 요청도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일본이 요청한 징용판결 뿐 아니라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 등도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에 국한한 외교적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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