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 공직사회가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 대기 중인 5급 사무관을 4급으로 발령내고, 6급 농업직을 부면장으로 보낸 뒤 8일 만에 또다시 5급 보건직으로 승진시켜 특혜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보건의료과장 임모(59)씨와 공검면 부면장 이모(55)씨를 각각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시는 통솔력과 근무평점, 공적 등을 인사 이유라고 밝혔다.
보건소장 자리는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임씨가 내부 승진했고, 노조위원장 경력의 이씨는 공무원 조직 강화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관으로 승진된 지 3년이 안된 임씨의 경우 서기관 보직인 보건소장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제때 승진하면 보건소장은 6개월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주시에는 임씨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무관이 다수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특혜로 단정짓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11월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보건소장 채용 과정도 꼼수 투성이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낸 뒤 우선채용 대상인 의사 B(67)씨가 지원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모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B씨는 소아과·내과 등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지난 연말까지 경북도내 모 지자체 의료원장으로 재직했지만 상주시는 ‘나이는 불문’이라는 채용 공고가 무색하게 이를 트집잡은 것이었다.
또한 농업직 6급인 이씨에게 보건직 5급 과장 자리를 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 인사규정에는 농업직이 보건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건의료과장에 적합한 2명의 보건 의료직 사무관을 각각 동장으로 방출한 뒤 부정기 인사에서 이씨를 발령냈다.
이씨는 다면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문직렬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후 며칠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인사"라며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인사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해소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무조건 잘못됐다. 상부의 감사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원상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비위 사실이 드러나 대기 중인 5급 사무관을 4급으로 발령내고, 6급 농업직을 부면장으로 보낸 뒤 8일 만에 또다시 5급 보건직으로 승진시켜 특혜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보건의료과장 임모(59)씨와 공검면 부면장 이모(55)씨를 각각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시는 통솔력과 근무평점, 공적 등을 인사 이유라고 밝혔다.
보건소장 자리는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임씨가 내부 승진했고, 노조위원장 경력의 이씨는 공무원 조직 강화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관으로 승진된 지 3년이 안된 임씨의 경우 서기관 보직인 보건소장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제때 승진하면 보건소장은 6개월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주시에는 임씨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무관이 다수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특혜로 단정짓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11월 상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보건소장 채용 과정도 꼼수 투성이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낸 뒤 우선채용 대상인 의사 B(67)씨가 지원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모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B씨는 소아과·내과 등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지난 연말까지 경북도내 모 지자체 의료원장으로 재직했지만 상주시는 ‘나이는 불문’이라는 채용 공고가 무색하게 이를 트집잡은 것이었다.
또한 농업직 6급인 이씨에게 보건직 5급 과장 자리를 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 인사규정에는 농업직이 보건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건의료과장에 적합한 2명의 보건 의료직 사무관을 각각 동장으로 방출한 뒤 부정기 인사에서 이씨를 발령냈다.
이씨는 다면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문직렬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후 며칠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인사"라며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인사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해소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무조건 잘못됐다. 상부의 감사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원상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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