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작업 도중…국가유공자 불인정 후 소송
법원 "보호장비 미착용 등 방치, 직무상 과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제설작업에 나갔다가 다쳐서 제대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군 지휘관이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감독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공상 전역한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9968만4420원, 가족들에게는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군부대원들이 빙판길에서 제설, 얼음 제거 작업 등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군부대 지휘관은 사고를 예방해 부대원들이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내지 보호 및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지휘관이 보호장비 미착용 등을 방치한 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국가의 A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5년 1월15일 오전 9시께 부소대장의 지시를 받아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가 미끄러져 다쳤다. 그는 병원에서 '우측 무릎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28일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를 이후인 2017년 1월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잘못됐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10일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A씨는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군 지휘관이 제빙작업시 소속 부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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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공상 전역한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9968만4420원, 가족들에게는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군부대원들이 빙판길에서 제설, 얼음 제거 작업 등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군부대 지휘관은 사고를 예방해 부대원들이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내지 보호 및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지휘관이 보호장비 미착용 등을 방치한 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국가의 A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5년 1월15일 오전 9시께 부소대장의 지시를 받아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가 미끄러져 다쳤다. 그는 병원에서 '우측 무릎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28일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를 이후인 2017년 1월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잘못됐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10일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A씨는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군 지휘관이 제빙작업시 소속 부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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