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방문 신고하면 즉시 처리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명신고를 하면 개인 신분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는데 3시간 이내로 단축해 후속절차까지 하루 안에 처리토록 하는 서비스다.
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개명신고를 하면 개인 신분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는데 3시간 이내로 단축해 후속절차까지 하루 안에 처리토록 하는 서비스다.
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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