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한일 간 징용갈등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한국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협의를 요청한 것은 징용갈등 대응책의 첫단추일 뿐이며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NHK방송 및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이 과거 한국 측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는 등 한국이 협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마니이치는 징용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가진 패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한다고 해도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징용 피해자인 원고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매각 신청을 한다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 설치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두 절차 모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아베 정권은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일본 국내의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한국 여행객의 비자 부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로 한일 간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대응책을 섣불리 꺼내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사히신문도 설사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자산압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협의를 요청한 것은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자세를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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