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결정에 日정부 "외교 협의 요청"
"피해자 고통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고려해 대응"
"불필요한 갈등은 도움 안 돼…신중하게 상황 관리해야"
【도쿄·서울=뉴시스】조윤영 특파원·김지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 요청한 데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측의 청구권협정 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10월30일, 11월29일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양자 협의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협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나간 뒤에 요청에 응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 이후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도록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일한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30일 및 11월29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담화는 이어 "이날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 이수훈 한국 대사를 불러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무성 청사에 초치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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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일측의 청구권협정 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10월30일, 11월29일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양자 협의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협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나간 뒤에 요청에 응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 이후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도록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일한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30일 및 11월29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담화는 이어 "이날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 이수훈 한국 대사를 불러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무성 청사에 초치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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