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휴대폰으로 날 괴롭힌 이들 용서 안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것"
"지워지지 않은 사진과 평생 살아가겠지만…."
"제 삶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 잘 살아보겠다"
'모집책 최씨, 강제추행·사진유포 1심서 실형
법원 "증거 비춰보면 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씨는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상관 없다"며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며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할 것이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제 사진과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월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양씨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도 된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씨는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상관 없다"며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며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할 것이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제 사진과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월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양씨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도 된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mail protected]
양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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