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양씨 "위로 된다"(종합)

기사등록 2019/01/09 11:03:08

1심 실형…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 "증거 비춰보면 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

양씨 "저를 몰아치며 괴롭힌 이들 용서 못해"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머금고 있다. 2019.01.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머금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이 꾸준히 반박해 온 양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을 당했다고 한 날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양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며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월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양씨는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닐 것"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 앞에서 참을 수 없게 저를 몰아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라도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안 숨으셔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할테니 세상에 나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씨 강제추행 및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7.0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씨 강제추행 및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양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양씨 "위로 된다"(종합)

기사등록 2019/01/09 11:03: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