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승인 결정에 어떤 대응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NHK 등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원고 측이 압류를 승인받은 신일철주금 주식에 대한 매각 움직임 등을 지켜보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정부간 협의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전날 밤 일본 언론에 "한국 법원이 압류를 통지하면, 정부간 협의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는 협정 해석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 협의를 시작할 수 없다. 일본은 과거 우리 정부의 협의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아, 이번에 우리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간 협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양자간 타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정부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등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주식 약 8만 1000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이 통보되는 대로 신일철주금 측은 주식 매각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변호인은 신일철주금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31일 압류 신청을 했다. 이번에 압류가 결정된 8만 1000주는 약 4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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