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정래)은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최 전 사장은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