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국제법 따른 의연한 대응 관계 부처에 지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본 기업에 장제징용공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 압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되풀이하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도록 관계 부처에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일본은 그동안 강제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email protected]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되풀이하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도록 관계 부처에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일본은 그동안 강제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