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시민모임 일본서 소송지원단 등과 논의
"2월말 까지 미쓰비시 답변 요구…3월1일부터 행동"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본격 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기한내에 사과와 배상이 없을 경우,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과 국내에 있는 관련기업을 찾아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단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지원모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측의 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최봉태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만큼 우선 미쓰비시 측의 성의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월 중순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해 미쓰비시 기업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입장문에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2월말까지 배상완료, 2차와 3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미쓰비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시민모임과 피해자들은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 소송을 이어간다. 대법 판결 이후 시민모임 등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쓰비시 기업을 찾아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1인시위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기한내에 사과와 배상이 없을 경우,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과 국내에 있는 관련기업을 찾아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단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지원모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측의 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최봉태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만큼 우선 미쓰비시 측의 성의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월 중순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해 미쓰비시 기업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입장문에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2월말까지 배상완료, 2차와 3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미쓰비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시민모임과 피해자들은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 소송을 이어간다. 대법 판결 이후 시민모임 등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쓰비시 기업을 찾아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1인시위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다.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시간끌기 방법으로 성의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과 논의를 한 결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기한 내 미쓰비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9)씨 등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과 지법 민사항소2부도 각각 지난해 12월5일과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2차소송과, 김영옥(84) 할머니와 유족이 제기한 3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미쓰비시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이어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과 논의를 한 결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기한 내 미쓰비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9)씨 등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과 지법 민사항소2부도 각각 지난해 12월5일과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2차소송과, 김영옥(84) 할머니와 유족이 제기한 3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미쓰비시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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