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11일째…필수 인력 42만명 무급 근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에 돌입한 미국 공무원들 일부가 무급 근무에 항의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전날 정부가 무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 증액 문제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강행했다. 2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11일차를 맞았으며 15개 부처 중 9개 부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됐으며 38만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필수 인력 42만명은 강제 무급 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필수 공무 근로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그레이슨 샤프 등 공무원 2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무급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CNN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전날 정부가 무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 증액 문제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강행했다. 2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11일차를 맞았으며 15개 부처 중 9개 부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됐으며 38만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필수 인력 42만명은 강제 무급 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필수 공무 근로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그레이슨 샤프 등 공무원 2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무급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CNN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