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8/12/31 20:26:45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서 폭행 등 혐의

경찰 송치 24건 중 2건은 기소에서 제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2011년 8월 운전기사 폭행 혐의와 지난 3월 모욕 혐의를 포함해 총 24가지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욕적인 행동은 맞지만 공연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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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8/12/31 20:2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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