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직장 내 괴롭힘 범주는?…고의적 업무배제부터 왕따까지

기사등록 2018/12/31 17:24:57

노동부, 내년 1월 매뉴얼 마련…7월초 법 시행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 내년 1월 중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 중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첫 법적 근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양진호 사건처럼 폭언·폭력 등 현행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행위는 물론, 기존 법률 규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로는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지시 지속 강요 행위 ▲집단적 왕따 행위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대신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괴롭힘에 속하는 범주에는 이번 양진호 사건과 같이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적 왕따 행위 등 기존에 법률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데 효력이 있을까?

"사업장 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 내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랑스(괴롭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시 처벌)나 호주(괴롭힘 발생 시 공정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신청) 등 외국에서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사용자의 조치 미이행 시 제재규정도 없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감독할 수 있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만큼 이를 근거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감독하고 시정토록 할 수 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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