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 입법…즉시 조사·신고자 불이익 금지

기사등록 2018/12/28 09:44:59

직접 처벌 규정은 없어…"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장 갑질과 병원 내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에 대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아울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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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 입법…즉시 조사·신고자 불이익 금지

기사등록 2018/12/28 09:44: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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