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25대 광화문광장 일대 수차례 서행
한유총 "일부가 나섰을 뿐 단체 주도 아냐"
경찰 "차량시위 불법" 중지 경고방송 나서
"경고에 따라 해산해 참가자들 입건 안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일부가 31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시위를 벌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한유총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서행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차량에는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들은 경찰이 오후 1시부터 "차량시위는 불법"이라며 주행을 중지하라는 경고 방송을 이어가자 오후 2시께 해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한유총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서행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차량에는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들은 경찰이 오후 1시부터 "차량시위는 불법"이라며 주행을 중지하라는 경고 방송을 이어가자 오후 2시께 해산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광장에서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 반대' 현수막을 한동안 들고 서 있었다.
한유총 측은 "올 한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까지 지정된 것을 보고 회원들 사이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됐던 모양"이라면서도 "일부 원장들이 나선 것일 뿐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시위는 불법이지만 경고 방송에 따라 해산했음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올 한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까지 지정된 것을 보고 회원들 사이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됐던 모양"이라면서도 "일부 원장들이 나선 것일 뿐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시위는 불법이지만 경고 방송에 따라 해산했음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