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중당 서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검찰 "관할 검토 결과 사건 이송 결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딸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관할 문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 서부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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