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태우 해임 처분 중징계 요청 결의
김태우 변호인 "사실 관계 달라…시비 가릴 것"
"감찰 대상 상당부분 '독수독과'…납득 어려워"
"골프 친 건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 위한 것"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 측이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직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급 공무원이 자신이 갈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장관에게 유도했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최씨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기부 사무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정보보안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을 거쳐 김씨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먼저 "(감찰)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씨가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것"이라며 "독수독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말한다.
특히 석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건설업자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게 단 1차례뿐"이라며 "김씨가 최씨에 대한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그 '시도'의 의미는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골프장을 간 게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씨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특히 김씨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직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급 공무원이 자신이 갈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장관에게 유도했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최씨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기부 사무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정보보안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을 거쳐 김씨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먼저 "(감찰)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씨가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것"이라며 "독수독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말한다.
특히 석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건설업자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게 단 1차례뿐"이라며 "김씨가 최씨에 대한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그 '시도'의 의미는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골프장을 간 게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씨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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