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감반 전격 압수수색…야권 반발 의식했나(종합2보)

기사등록 2018/12/26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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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비서실관실, 특별감찰반실 대상 돌입

동부지검 이송 닷새 만, 배당 이틀 만에 착수

청와대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 제출 방식"

오해 차단, 야권 반발 등 의식 속도 내는 듯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8.12.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은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실관실과 특별감찰반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이송 닷새, 형사6부 배당 이틀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강제수사이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와 약 300m 떨어진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경내 진입은 아니며 임의 제출 방식"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 수색이 아닌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받는 형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송했고, 동부지검은 24일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 고발이 있던 20일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토록 지시했다.

검찰이 이처럼 빠르게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청와대 눈치 보기' 등 오해에 대한 사전 차단, 야권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즉각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기관으로 과거 사직동팀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감반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감찰반장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대상 범위와 압수수색 영장 제출 형태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2.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검찰은 2005년 특검팀을 꾸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한 의혹과 관련, 특검팀이 청와대로부터 해당 부지 매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이 불거진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문건 출력본 형태를 임의 제출받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특감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검사 및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입수했다.

그해 10월에는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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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특감반 전격 압수수색…야권 반발 의식했나(종합2보)

기사등록 2018/12/26 16:2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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