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 가중...기업 경쟁력 훼손"
"다양한 의견청취·면밀한 검토 통해 입법으로 다뤄야"
대한상의 "약정휴일 시간·수당 함께 제외 타당치 않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국무회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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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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