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수정안 논의·31일 재상정 방침에 강한 유감 표명
"수정안, 책임회피성 미봉책 불과...행정의 기본원리 어긋나"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논의와 함께 국회 입법으로 해결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경영계는 24일 국무회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에 대해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정마저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금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경총은 지난 20일 개정안의 차관회의 통과 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경총이 경영계 전체를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는 오고 있는 모습이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 사안을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는 기업의 재산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또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기를 국회와 정부에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금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경총은 지난 20일 개정안의 차관회의 통과 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경총이 경영계 전체를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는 오고 있는 모습이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 사안을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는 기업의 재산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또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기를 국회와 정부에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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