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개편]은행 포함 금융기관 상시출연제 도입…연 3000억 확보

기사등록 2018/12/21 11:30:00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금융권 휴면자산·장기 미거래자산 수익도 서민금융 재원으로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개편…통합지원센터 강화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까지 출연기관을 확대해 연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한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연기관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일부업권에서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한시적 출연이 상시화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024년까지 연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의 출연금이 꾸준히 확보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법을 개정해 금융기관 상시출연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서민금융공급 실적이나 관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휴면자산의 서민금융재원 활용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 휴면예금·보험금을 중심으로 휴면 자산을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연 기관에 상호금융을 포함하고 출연 대상을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까지 확대한다.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신규 활용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보험금의 운용수익만 출연 중인데 이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5년만 지나면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상품별로 별도 운영되는 서민금융제도 재원의 통합 활용도 추진한다. 휴면예금이나 기부금을 미소금융 외의 서민금융 사업에도 사용토록 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은 각종 서민금융 사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원간 통합 활용으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대응적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재원뿐 아니라 정부 재정도 서민금융지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복권기금 출연이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서민금융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행 전달 체계는 과도한 분산에 따라 운영상 비효율이 크고, 맞춤형 종합상담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상담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4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인력과 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기관별로 따로 운영중인 비대면 채널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종합재무진단을 도입하고 소비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을 강화해 맞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중 민간 신용상담기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용상담 서비스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부실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민금융개편]은행 포함 금융기관 상시출연제 도입…연 3000억 확보

기사등록 2018/12/21 11:3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