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기재하는 현 방식의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폐지 안건을 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징계 등 조치를 내린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된다. 일부에서는 학생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점,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부에 기재돼 재심 등 소송남발을 유발한다는 점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의결했다. 특별법은 유초중등 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 사무로 하고 핵심적 국가사무는 교육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업무 중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업무를 정비하고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생회 등 학교자치 기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위원 해촉과 선임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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