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보도에 반박···"법 해석에 어긋나"
판례 근거로 제시···"직원 작성 문서는 생산 문서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일부 첩보 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은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 돼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 문서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일부 첩보 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은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 돼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 문서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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